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내의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사용할 것 휴가종료이전에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총 20일을 분할 사용 가능 (3회분할, 4구간에 나눠서 사용 가능)(예: 5일씩 4번) 휴가사용일수 20일에 대해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1,684,210원 (2026년) 일할계산 1일한도 : 84,210원 중소기업: 고용보험 지원 한도 : 상한액 1,607,650원 (2025년 기준) 1일한도 : 80,382원 휴가 사용기간이 2025년과 2026년 사용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해당연도 한도로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