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수총액신고를 잘못했어요, 어떡하죠?"
이런 경우 종종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급휴가가신 직원분이 계셨는데 무급휴가기간이 예를 들어 9/5~11/15일 이었다고하면, 근무한 일이 속한 9월, 11월은 포함하고 근무하지 않은 10월은 제외하여 근무월수를 총 11개월로 신고했는데, 무급휴가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 이었습니다.
저처럼 이런 실수 하지 마시라고 경험담을 나눕니다.
그럼 수정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느냐?
이건 안타깝게도 EDI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수총액신고를 할 땐 신중히, 더블체크해가면서 합시다 여러분.
1588-1000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합니다.
상담원 연결을 하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팩스로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서식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공단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착오자 변경 신고서 서식 입니다.
이걸 작성하여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손으로 써서 다시 스캔 후 팩스로 보내도 되고, 저는 인쇄기가 없으므로 그림판 사용해서 입력해주고,
법인도장 날인도 첨부하고 팩스로 보내보겠습니다.
구분: 보수총액을 잘못신고했으면 1, 근무월수를 잘못 신고했으면 2로 입력합니다.
저는 근무월수를 잘못신고한것이니 구분 2를 입력하고, 변경전 : 11 / 변경후: 12 로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첨부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아래 날짜는 신고당일, 오늘날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보험 관할지사 팩스번호로 보내면 되는데, 건강보험 관할지사 찾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지사찾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상세보기로 해당하는 지사를 눌러서 부서안내/연락처 를 찾아서 팩스번호를 알아낸뒤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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