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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상실신고 후 수정해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재정산

타이머렌 2026. 4. 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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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로자가 이미 퇴사했고, 상실신고까지 했는데 추가지급을 한다거나 놓친 소득이 있는 경우 재정산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시간엔 수정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EDI

로그인 > 신고/신청 >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퇴사자의 성명을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증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정산구분은 연말정산/퇴직정산 중 선택, 당해년도일경우 퇴직정산, 전년도일경우 연말정산

수정할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고 첨부파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돋보기를 눌러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 수정신고 대상 근로자 조회를 누르면 엑셀로 퇴사자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리스트를 참고하여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내역에 +버튼을 눌러 퇴사자를 추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 등 정보가 자동으로 뜹니다.

수정할 보수총액 금액을 입력하고 임시저장 > 자료검증 > 접수 순서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접수한 뒤에 서식인쇄를 하면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서식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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