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는데요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60세가 넘었는데 어떤분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부과되고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분은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봐서 오늘 생각난 김에 정리해보았습니다.이유는 간단한 듯 복잡합니다."비자코드 + 가입 연령 기준 + 개인의 신청 여부" 이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1. 외국인 4대보험 가입 연령 기준 (실무자용 핵심표)국민연금만 18세~60세 미만 (이후는 임의계속가입만 가능)건강보험나이 제한 없음 (6개월 이상 체류 시 지역 or 직장가입)고용보험신규취득은 만 65세 미만까지만 가능산재보험연령 무관, 외국인도 전원 적용→ 즉, 60세 이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그 반대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