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차 급여관리 실무과장의 실무이야기

출산·육아·휴가

출산휴가확인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4대보험 처리방법

타이머렌 2025. 5. 21. 18:01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방법이 작년이랑은 또 폼이 달라져서 다시 한번 포스팅하러 왔습니다.
작년에는 고용보험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했었는데, 고용보험사이트->고용24로 변경되어서 시스템 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같지만, 홈페이지 모습이 조금 변경되었기에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1. 출산휴가확인서 작성시 준비물

출산휴가 신청을 하기 전에 준비물이 몇가지 필요합니다.
1) 출산휴가 가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서 (출산예정일, 신청하는 출산휴가기간, 근로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의 정보 포함)
2) 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Payslip) 또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통상임금 확인용)
 

2. 출산휴가확인서 제출 시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출산휴가가 시작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제출해도 되지만,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려면 사업장에서 출산휴가확인서를 미리 제출했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동안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그 내역서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출산휴가확인서 제출방법

[1] 우선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work24.go.kr/cm/main.do )
 
기업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회원 가입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통장을 먼저 준비해두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개업연월일, 사업장 주소 등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회원가입은 별로 어렵지 않으나 업종코드 검색시에 안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의 경우엔 그냥 비슷한 키워드를 검색해서 넣고 회원가입 했습니다. 사업장 업종코드를 모르겠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업종코드를 홈택스에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좀더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하는 방법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종종 일을 하다가 업종코드를 등록해야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그 때를 대비하여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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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원가입 후 등록 시 회사명의의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업장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미리 알아두고 합시다.
 
 
[2] 회원가입 후에 사업장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메뉴로 들어가서 작성합니다.

 
 
사업장 기본사항은 관리번호를 검색해서 누르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담당자명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로자 정보 입력시 근로자 주민번호와 출산예정일을 입력하면 근로자의 성명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신청정보 입력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30일 기준으로 기간이 나눠서 입력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90일이므로 출산휴가 시작일자로부터 90일이 되는날까지를 입력해줍니다.
통상임금은 정규직은 주로 월급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을 선택하고 통상임금 금액을 넣어주었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기본이므로 209시간을 입력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첨부파일을 첨부하는 란이 있습니다.
준비해둔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하나로 합친 PDF파일을 1번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에 첨부파일 등록을 누르고 파일 업로드 해줍니다. 2번부터 5번, 나머지 기타 서류들은 해당되지 않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1번만 업로드 했습니다.
 

임시저장을 눌러준 후에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이 뜨면 예를 누르면 제출완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이 나오면 신고서 출력을 눌러줍니다.
 

 
신고서 출력을 누르면 나오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입니다.
이것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4. 출산휴가 4대보험 처리 방법

내친김에 해당 출산휴가자의 4대보험까지 처리해봅니다.
아래 포스팅 글에서 좀더 자세하게 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담당자를 위한 출산휴가 신청시 4대보험 처리 방법

 

급여담당자를 위한 출산휴가 신청시 4대보험 처리 방법

출산휴가 신청시 4대보험 처리 방법 이번 시간에는 출산휴가 신청시 4대보험 처리 방법과 근로자 휴직 신고 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4대보험 휴직신고 시 명칭이 공단마다 각각 다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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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가면 건강보험&연금보험은 휴가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급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기간동안 건강보험은 납부해야하고, 연금보험은 급여의 50%미만일때만 납부예외신고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고용&산재보험만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줍니다.
[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휴직신고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에 작성해서 제출해줄 겁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둘다 체크하고 사업장 관리번호 옆에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사업장 정보가 입력됩니다.
근로자 휴직내역 입력시 근로자 주민번호를 먼저 입력하고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출산휴가 -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고 휴직사유를 출산전후휴가 로 선택
* 육아휴직 -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고 휴직사유를 휴직(육아휴직) 으로 선택

 
[ 임시저장 > 신고내용검증 > 접수 ] 순서대로 눌러줍니다.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서식인쇄를 누르면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확인해보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함께 제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