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육아휴직자가 있을 때 4대보험 신청 방법입니다.
급여담당자를 위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방법
급여담당자를 위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급여담당자 여러분,이번시간에는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시 필요서류1. 근로자가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 (근로자의 육아휴
payrollspecialist.co.kr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을 먼저 하고 오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대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EDI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건강보험의 경우엔 출산휴가기간동안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납부유예신고가 불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인 경우엔 납부유예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 예외가 아닌 "납부유예"신고이기 때문에 복직하면 휴가기간동안에 부여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전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납부고지서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Cut off day가 매달 15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전체서식>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을 선택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성명을 입력하면 주민번호와 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고지유예 적용일 : 육아휴직 시작일
고지유예해지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날
예를 들어 2025년 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1년동안 육아휴직을 가는 근로자라면,
고지유예 적용일을 2025-01-17일, 고지유예해지예정일을 2026-01-17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번달(2월) 15일전까지 신청하면 이번달 고지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는 2월 12일 오늘날짜로 신고예정입니다.
고지 유예 해지일은 나중에 육아휴직 복직 후에 해지신청할때 선택해주면 되기때문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9999-12-31일로 그냥 두고 신고해도 됩니다.
유예사유는 "82. 육아휴직"을 선택하여 [대상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이제 신고서 화면의 신고(전송)/신청을 눌러주면 제출 완료됩니다.
2. 국민연금EDI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국민연금의 경우 조건에 따라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연금고유신고>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려면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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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예외 인정기준
휴직으로 인하여 일정한 소득이 중단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경우
* 납부예외일이 속한 월부터 연금보험료 미부과
2. 유의사항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 신청불가
-산전후 휴가 또는 산재요양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 불가
* 이때 급여는 산전후·산재급여가 아닌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만을 의미
- 단 휴직기간에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그 액수가 휴직직전 적용중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라면 예외신청 가능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은 휴직종료 이후 다시 근로를 시작한 날 (휴직종료일의 익일)
* 추후 50%이상 급여가 지급되면 납부예외 취소 및 소급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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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무급휴가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서 납부예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가시는 분들은 납부예외신고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급여의 마지막 달에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출산휴가 지원금을 제외한 급여)가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50%미만이 충족하는 경우는 그때부터 연금보험 납부예외신고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예외사유부호를 "01.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선택해줍니다.
납부예외일 : 육아휴직 시작일
납부재개신고(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날 (즉, 복직일)
작성하시고 신고서발송을 누르면 제출 완료됩니다.
3.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 휴직 등 신고(10505)] 메뉴를 클릭합니다.
보험 구분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선택,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후 사업장 정보를 불러옵니다.
아래 근로자 휴직내역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자의 성명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휴직 시작일 : 육아휴직 시작일자 2025-01-17
휴직 종료일 : 육아휴직 종료일자 2026-01-16
휴직사유 : 휴직(육아휴직)
위와 같이 선택하여 [대상자 추가-> 신고자료검증-> 접수] 를 클릭하면 제출완료 됩니다.
해당 근로자분은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당시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와 고용산재보험 육아휴직신고를 이미 했던 상태여서 건강보험 납부유예신고만 제출해주면 끝이었습니다.
출산휴가(3개월)와 육아휴직(1년)을 동시에 갈때는 각각 기간을 입력하여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둘다 동시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자가 있을 때 4대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