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내의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사용할 것
- 휴가종료이전에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총 20일을 분할 사용 가능 (3회분할, 4구간에 나눠서 사용 가능)(예: 5일씩 4번)
-
휴가사용일수 20일에 대해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1,684,210원 (2026년) 일할계산 1일한도 : 84,210원
-
중소기업: 고용보험 지원 한도 : 상한액 1,607,650원 (2025년 기준) 1일한도 : 80,382원
-
휴가 사용기간이 2025년과 2026년 사용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해당연도 한도로 계산
■ 구비서류
○ 사업장 준비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개시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근로자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가능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1. 고용24로 접속합니다. (고용24)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고용24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사업장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이미료) 휴가 급여 대위신청

배우자출산휴가 선택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해당이라고 이미 체크되어있습니다.
근로자 정보 입력시 주민등록번호와 출산일을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근로자 성명이 불러와집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영아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분은 분할사용을 신청하셔서 분할사용여부에 "예" 체크표시하고, 신청한 기간을 평일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예를들어 휴가 신청기간이 2025-09-24부터 2025-09-30일이라면 주말 포함 7일인데, 여기서 주말인 9/27,9/28일은 제외하고 입력해줘야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1350(2번-2번), 노동법령 제도상담(온라인 신청시 문의) 확인.
* 9. 13 출산전후 (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 휴가부여기간 통상임금 지급명세
여기서 통상임금을 입력할때는 일할계산해서 넣어줍니다. (통상임금/전체일수*해당일수)
* 신청기간 : 휴가 시작일부터 20일 되는 날까지로 작성. (분할 기간 상관없이 시작일자로부터 20일)
예를들어 2025-09-24일 부터 휴가 시작일이라면 2025-10-13일 (20일)이 되는날 까지로 작성

통상임금 입력
월간 소정 근로시간 : 209시간
1일 근로시간: 8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은행선택 부분을 누르시면 등록된 회사 은행계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로는 휴가 시작일이 포함된 월(9월)포함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었습니다.
기타 주민등록표등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파일에 첨부합니다.


다 작성했으면 임시저장 -> 자료 확인한 후 -> 제출 버튼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신고서와 접수증을 출력하여 저장하고 보관해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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