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을 사업주가 할수 있다고 해서 제가 받은 안내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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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요청하신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
※ 단축을 시작한 다음날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모바일 이용경로
고용24 모바일 앱 → 전체메뉴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 '고용24' 통합 로그인, 장애(오류), 세부경로 등 전산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장 준비 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제출)
-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근로자 준비 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부모와 대상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가능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고용노동 민원 상담 1350으로 전화하세요!
국번없이 1350 (평일 09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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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따라해보겠습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공동인증서 사업장 로그인-> 기업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사업장 정보 확인 및 사업주 사전진단결과가 적합인지 확인한 후에 [다음]을 눌러 넘어갑니다.

3. 사업장정보 입력도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입력되어있는 주소나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해당근로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선택 후 다음 눌러주기
신청자격이 있는 직원인지 꼭 확인하세요!

5. 대상자 등록

6. 대상자 등록시 비밀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입력해준 후 다시 대상자등록->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피보험자 등록으로 해당직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대상자 정보입력

8. 여기서 신청금 구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를 제출하셨다면 신청했던 육아휴직 확인서 내용이 뜹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휴가시작일부터 신청하는 당일날까지밖에 선택이 안됩니다.

9. 다음으로 넘어가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뜨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다음을 눌러 제출합니다.

10. 여기서 필요한 첨부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1. 필요한 첨부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합의서나 단축기간 근무를 하겠다고 신청한 신청서 등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근로자와 아이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둘다 보이는 서류여야합니다)

12. 첨부파일 첨부가 끝났다면 아래로 내려서 확인함, 동의함 체크하고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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