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 국민연금 납부 면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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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 국민연금 납부 면제요건

by 타이머렌 2025. 4. 2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기준 총정리 글을 써보려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는 일할 때 종종 마주치는 질문이지만, 정확하게 정리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자코드별 고용보험 가입 의무, 그리고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른 국민연금 면제 요건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기준을 총정리하였습니다.


2.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항목 외국인에게 적용 기준 사회보장협정 영향 여부
고용보험 비자코드 + 고용형태 무관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영향 있음

 
고용보험은 ‘어떤 비자로 취업 중인가’가 중요하며, 국민연금은 ‘어느 나라 출신인가’가 핵심입니다.


3. 비자코드별 고용보험 가입 의무 여부

비자코드 비자 유형 고용보험 가입 여부 비고
E-1 교수 의무가입 정규직 교수 등
E-2 회화지도 의무가입 학원, 학교 등
E-3 연구 의무가입 연구기관 종사자
E-4 기술지도 의무가입 특정 기술 보유자
E-5 전문직업 의무가입 의사, 변호사 등
E-6 예술흥행 의무가입 연예인, 모델 등
E-7 특정활동 의무가입 전문직 외 활동
D-1~D-9 일반연수 등 임의가입 연수 목적, 근로 목적 아님
H-1 워킹홀리데이 임의가입 단기 체류 목적
F-1 방문동거 임의가입 가족 방문 등
F-2 거주 의무가입 장기체류자
F-4 재외동포 의무가입 국내 취업 가능
F-5 영주권자 의무가입 영주권 취득자
F-6 결혼이민 의무가입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H-2 방문취업 의무가입 고용허가제 대상
D-10 구직 임의가입 취업 준비 중

 

※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체류 목적,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이란?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자가 본인의 의사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무 가입이 아닌 '임의 가입'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 임의가입자는 실업급여 등 일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과 사회보장협정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면제를 받으려면, 본국이 한국과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체결한 국가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사회보장협정국 (총 24개국)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헝가리, 인도, 스위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국민연금 면제 신청 절차

  1. 본국의 사회보장기관에서 'Coverage Certificate'을 발급받습니다.
  2. 사업장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후 승인되면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5. 고용보험은 협정과 무관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고용보험은 사회보장협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비자코드와 고용형태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정국 출신이라 하더라도 E-7, F-4 등이라면 무조건 가입 대상이 됩니다.


6. 실무사례 비교: 세 국가

국적 비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미국 E-7 의무가입 면제 가능 (협정국)
중국 H-2 의무가입 면제 불가 (비협정국)
인도 D-10 임의가입 면제 가능 (협정국)

7. 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

  • 외국인 4대보험은 '비자코드'와 '출신국가'를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의무가입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협정 여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사회보장협정국만 면제 가능하므로, 국가별 Coverage Certificate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참고

이 글은 '60세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포스팅에서 파생된 확장 주제입니다. 외국인 연금 정산, 분할납부, 면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https://payroll-specialist.tistory.com/23

 

60세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을 납부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는데요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60세가 넘었는데 어떤분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부과되고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분은 보험료가 부가

payrollspecialist.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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