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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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하기

by 타이머렌 2025. 4. 18.


건강보험 공단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하기
1. 건강보험 EDI로 접속합니다.
https://edi.nhis.or.kr/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2.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신고/신청>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4. 당월고지내역 불러오기

 
5. 몇개월 분할납부할건지 근로자에게 물어보고나서 분할횟수 란에 분납 개월수를 입력합니다.
최대 분할 가능 횟수는 12회 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4월부터의 보수월액으로 설정되고,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서 건강보험요율을 곱한 값 [확정보험료]에서 [기납부 보험료]를 빼서 차액을 구합니다. 확정보험료가 기납부 보험료보다 더 크다면 더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기납부보험료가 확정보험료 보다 크다면 환급됩니다. 이것을 [정산보험료] 라고 합니다.
분할납부 가능 대상은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요율을 곱한 값)보다 클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이번 4월달에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가 15만원이라면 정산보험료가 15만원 이상 나왔을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분할납부 메뉴에 들어가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상자만 떠있으니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할납부는 총 12개월로 나눌 수 있지만, 12개월로 하면 내년까지 정산보험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엄청 부담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되도록 3개월 이내로 분납하고 정산합니다.
 
분할납부할 사원을 선택하여 분할횟수를 입력하고 수정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수정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문구가 뜨는데 예를 누르고 저장하여 신고 전송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전년도까지는 10회 자동분할납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모두 일시납으로 처리됩니다.
 
2025-04-10 ~ 2025-04-15 이 기간동안에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6일부터 2025년 5월 12일까지 입니다.
근로자들이 분납해달라고 했는데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에게는 분할된 금액으로 공제하더라도 고지서에는 일시납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고 분할납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 고지서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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