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통상임금 해석 변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저도 실무하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정리해보았습니다.
생일축하금, 명절상여금 등 포함 여부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
평균임금과의 차이, DC퇴직연금 연관성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1.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기본 개념부터
항목 평균임금 통상임금
정의 |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 일수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 |
적용 사례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
산정 기준 | 총액 ÷ 총일수 (일 단위 계산)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 2. 2024.12.19 통상임금 해석 변경 – 고정성 삭제
- 기존에는 통상임금 인정 요건이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이었지만,
-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고정성이 삭제됨
- 이제 정기성 + 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
🎯 명절상여금·생일축하금 등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항목들이 포함될 가능성 높아짐
✅ 3. 통상임금 포함 여부 항목별 정리
항목 포함 여부 설명
기본급 | ✅ 포함 | 고정적·정기적 지급 |
직책수당 | ✅ 포함 | 매월 지급 시 |
식대 | ⚠ 조건부 | 매월 정액 지급 + 전 직원 대상 시 포함 가능 |
명절상여금 | ✅ 포함 가능 | 설·추석 등 정기적 지급 시 포함 (2024.12.19 이후 기준) |
정기상여금 | ✅ 포함 가능 | 고정률 정기지급 시 포함 |
생일축하금 | ✅ 포함 가능 | 매년 동일월, 전 직원에 정기지급 시 포함 |
경조사비 | ❌ 제외 | 비정기, 조건부 지급은 제외 |
연차수당 | ❌ 제외 | 일시적 보상 성격, 평균임금 기준 적용 |
✅ 4.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실무 판단 기준은?
❓ 질문: 매년 전 직원에게 N만원씩 명절상여금을 일괄 지급하면 통상임금 포함인가요?
✔ 답변: 포함됩니다.
- 매년 지급 = 정기성
- 전 직원에게 지급 = 일률성
→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포함 대상이에요.
✅ 5. DC형 퇴직연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 중요: DC형 퇴직연금은 법적으로는 “통상임금 기준”이 아님.
- 퇴직연금 관련 법령상 DC사업주 부담금 산정 기준은 ‘임금총액’ 또는 ‘별도 규정’에 따름
- 통상임금과 직접적 법적 연결은 없음
- 단, 기업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 삼아 부담금 계산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통상임금 확대 시 DC금액이 함께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
✔ 정리하자면:
법적 기준은 아님
실무상 연동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 6. 출산휴가 vs 육아휴직 급여 – 평균임금일까 통상임금일까?
항목적용 임금 기준법령 근거
출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2조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에 따라 100%~80% 수준으로 지급되며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음. 연계정보
✅ 7. 실무 포인트 요약
- 2024.12.19 이후 통상임금 기준 변경 → 정기성 + 일률성만으로 포함
- 생일축하금, 명절상여금 등도 포함 가능성 ↑
- 퇴직금엔 평균임금 적용, 수당은 통상임금 적용
- DC형 퇴직연금에는 통상임금이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연동 실무가 많아 주의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