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총정리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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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총정리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수당 포함)

by 타이머렌 2025. 3. 31.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무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인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야간수당을 꼭 줘야 하는지", "휴가로 대체해도 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정의와 기준부터 3교대 근무 시 적용 예시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가산수당 정리: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게 연장근무인가요? 야간수당도 주나요?"라는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각각의 수당이 언제 발생하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1. 연장근무수당

  • 정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
  • 가산 기준: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
  • 예시: 하루 10시간 근무 시 초과 2시간 × 시급 × 0.5

2. 야간근무수당

  • 정의: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무
  • 가산 기준: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
  • 주의: 근로계약서상 야간근무로 정해져 있어도 법적 가산은 별도 적용됨

3. 휴일근로수당

  • 정의: 유급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등)에 근무한 경우
  • 가산 기준: 8시간 이내는 50%, 초과 시 100% 가산
  • 예시: 휴일 10시간 근무 시 → 8시간은 50%, 2시간은 100% 가산 적용

1. 교대근무와 야간근로 기준

(1) 교대근무란?

교대근무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교대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2교대, 3교대가 있습니다.
3교대 근무 예시:

  • 주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야간: 오후 3시 ~ 오후 11시
  • 심야: 오후 11시 ~ 오전 7시

(2) 야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의하며,
이 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1. 가산수당의 종류와 적용 시간 정리

수당 종류정의적용 시간대가산율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 전체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수당 22:00~06:00 사이 근무 시 22:00~06:00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 전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시 100%)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가산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야간근무라면 야간수당 안 줘도 되나요?

결론: 아니요. 야간시간에 근로하면 반드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로 정해진 근무라도,
22:00~02:00의 4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되므로
시급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3. 야간수당을 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결론: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법정 가산수당(임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외: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보상휴가제 명시
  • 근로자와 서면 동의한 경우
    → 일부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휴가 대체 가능
    (※ 야간근로는 일반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됨)

4. 야간수당 계산 예시

  • 근무시간: 오후 6시 ~ 오전 2시
  • 야간근로: 22:00 ~ 02:00 (총 4시간)
  •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야간수당 계산:
10,030원 × 4시간 × 0.5 = 20,060원
총 지급액:

  • 기본급: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야간수당: 20,060원
  • 총합: 100,300원

5. 기타 근로시간 관련 실무 정리

(1)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 대상인가요?

아니요. 오전 6시 이후는 야간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전일 야간부터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네. 대체휴일도 유급휴일로 간주되며,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50%) 지급 대상입니다.


6. 실무 포인트 정리

  • 야간근로수당: 22:00~06:00 사이엔 반드시 지급
  • 계약서와 무관하게 법정 기준이 우선
  • 수당 대신 휴가 대체는 원칙상 불가
  • 대체휴일에도 수당 발생하며, 오전 6시 이후 근무는 야간수당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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