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무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인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야간수당을 꼭 줘야 하는지", "휴가로 대체해도 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정의와 기준부터 3교대 근무 시 적용 예시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가산수당 정리: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게 연장근무인가요? 야간수당도 주나요?"라는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각각의 수당이 언제 발생하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1. 연장근무수당
- 정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
- 가산 기준: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
- 예시: 하루 10시간 근무 시 초과 2시간 × 시급 × 0.5
2. 야간근무수당
- 정의: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무
- 가산 기준: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
- 주의: 근로계약서상 야간근무로 정해져 있어도 법적 가산은 별도 적용됨
3. 휴일근로수당
- 정의: 유급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등)에 근무한 경우
- 가산 기준: 8시간 이내는 50%, 초과 시 100% 가산
- 예시: 휴일 10시간 근무 시 → 8시간은 50%, 2시간은 100% 가산 적용
1. 교대근무와 야간근로 기준
(1) 교대근무란?
교대근무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교대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2교대, 3교대가 있습니다.
3교대 근무 예시:
- 주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야간: 오후 3시 ~ 오후 11시
- 심야: 오후 11시 ~ 오전 7시
(2) 야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의하며,
이 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1. 가산수당의 종류와 적용 시간 정리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 | 초과 시간 전체 | 통상임금의 50% |
야간근로수당 | 22:00~06:00 사이 근무 시 | 22:00~06:00 | 통상임금의 50% |
휴일근로수당 | 유급휴일 근무 시 | 휴일 전체 |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시 100%) |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가산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야간근무라면 야간수당 안 줘도 되나요?
결론: 아니요. 야간시간에 근로하면 반드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로 정해진 근무라도,
22:00~02:00의 4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되므로
시급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3. 야간수당을 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결론: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법정 가산수당(임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외: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보상휴가제 명시
- 근로자와 서면 동의한 경우
→ 일부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휴가 대체 가능
(※ 야간근로는 일반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됨)
4. 야간수당 계산 예시
- 근무시간: 오후 6시 ~ 오전 2시
- 야간근로: 22:00 ~ 02:00 (총 4시간)
-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야간수당 계산:
10,030원 × 4시간 × 0.5 = 20,060원
총 지급액:
- 기본급: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야간수당: 20,060원
- 총합: 100,300원
5. 기타 근로시간 관련 실무 정리
(1)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 대상인가요?
→ 아니요. 오전 6시 이후는 야간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전일 야간부터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 네. 대체휴일도 유급휴일로 간주되며,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50%) 지급 대상입니다.
6. 실무 포인트 정리
- 야간근로수당: 22:00~06:00 사이엔 반드시 지급
- 계약서와 무관하게 법정 기준이 우선
- 수당 대신 휴가 대체는 원칙상 불가
- 대체휴일에도 수당 발생하며, 오전 6시 이후 근무는 야간수당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