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차 급여관리 실무과장의 실무이야기

급여·수당·4대보험

토요일 근무 연장근로일까 휴일근로일까?

타이머렌 2025. 5. 6. 01:14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금 많은 기업이 토요일을 별도의 근로일로 지정하지 않고 ‘쉬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토요일에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는 실무자 입장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요일 근무 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휴무일’과 ‘휴일’ 개념의 차이부터 연장·휴일근로수당 적용 기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토요일의 법적 개념: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토요일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휴무일(무급, 근로의무 없음)’로 운영될 수도 있고,
휴일(유급, 근로의무 없음)’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휴무일 유급은 아니며 근로의무 없음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 발생
휴일 유급으로 부여된 정기적인 쉬는 날 근무 시 전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발생
 

2.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연장근로수당 계산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월~금 기준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가 발생했다면,
토요일 근무시간 전부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1.5배 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

  • 월~금 40시간 근무 + 토요일 7시간 근무 →
  • 7시간 × 1.5배 = 10.5시간분 수당 지급

다만, 월~금 근무 시간이 38시간 등으로 40시간 미만이었다면
토요일 근무 중 초과된 2시간만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적용합니다.
그 외 시간은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 – 휴일근로수당 계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했다면,
토요일은 ‘휴일’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8시간 이하 근무 시: 근무시간 × 1.5배
  • 8시간 초과 근무 시:
    • 첫 8시간은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

또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 수당이 중복 적용되어야 합니다.

 

4. 수당 계산 시 기준 시급은?

 
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시급은 통상임금입니다. 이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월급제 직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주 40시간 초과 여부 판단 기준

주 40시간 기준은 **‘해당 주 단위(월~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 내의 연차, 병가, 공휴일 등까지 모두 포함해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이하: 토요일 근무는 통상시급 적용
  • 주 40시간 초과: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수당(1.5배) 적용
 

6. 실무 정리 요약

상황수당 계산 방식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해당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초과 시간 × 1.5배 (연장근로수당)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음8시간 이하: ×1.5배 / 8시간 초과분: ×2.0배 (휴일근로수당)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은 단순히 '근무했으니 1.5배'라는 공식이 아니라, 해당 주의 근로시간 누계와 토요일의 법적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당 과소지급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1. 내부 규정 확인
  2. 기준 적용
  3. 명확한 계산

이 세 단계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