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직원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에 대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우선 4대보험 각 공단에 문의해보았을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업장 변경 신고서] 였습니다.사업장 변경신고는 각 공단 EDI 사이트에서 변경신고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건강보험EDI에서 신청해보겠습니다. 직원에서 대표자로 변경되는 경우 신고해야할 각 공단과 기관에 통화해서 얻은 정보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1. 사업장 기관변경신고서 변경 -> 대표자 변경 2. 보수가 바뀌었으면 보수변경신고기존 근무중이었던 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것이라면 상실/취득신고는 할 필요 없음. 국민연금 1. 사업장 기관변경신고서 변경 ->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팩스로 제출)2. 연금기준보수월액이 20%이상 차이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