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을 사업주가 할수 있다고 해서 제가 받은 안내 문자입니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요청하신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사업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