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자 퇴직위로금 &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처리 방법 [퇴직소득 및 기타 수당 정리 – 실무 적용용] 1. 퇴직위로금소득 구분: 퇴직소득지급 방법: 급여통장으로 지급처리 방식: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IRP 이체 여부: X (IRP 계좌로 이체 아님)2. 해고예고수당소득 구분: 퇴직소득지급 방법: 급여통장으로 지급처리 방식: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IRP 이체 여부: X (IRP 계좌로 이체 아님)※ 참고: 해고예고수당은 ‘일시금’이며 ‘퇴직과 직접 연관’된 금품으로 퇴직소득 해당(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10호에 근거 가능) 3. 추가 퇴직금 (DC 외 별도 지급분)소득 구분: 퇴직소득지급 방법: IRP 계좌로 이체 (중간정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