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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사항] 급여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정리
by 타이머렌
2025. 4. 21.
2025년 최신 업데이트 버전으로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총무 및 세무 관련 법령 변경사항을 총정리했습니다.
1.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항목 |
2024년 |
2025년 변경 내용 |
최저임금 (시급) |
9,860원 |
10,030원 |
최저임금 (월환산) |
2,060,740원 |
2,096,270원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기준 |
1억 5천만 원 |
1억 8천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
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
1회 |
3회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
점진적 인상 예정 (2026~2033) |
① 최저임금 인상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 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 수당 포함 여부는 개별 확인 필요
②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상향
- 2024년까지: 종업원 급여 총액 월 평균 1억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2025년부터: 월 평균 1억 8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세율: 급여총액의 0.5%, 7월에 1회 신고 납부
③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기존 10일 → 20일으로 확대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
-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적용일: 2025년 2월 23일부터
④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예고 및 상한액 하한액 변경 예정
- 현재 보험료율: 9% (사업주 4.5% + 근로자 4.5%)
- 예정: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까지 13% 도달 예정
- 참고사항: 2025년에는 현행 9% 유지
- 상세 내용
- 상한액: 월 617만 원 → 637만 원으로 인상
-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만 8,000원 증가합니다.
- 하한액: 월 39만 원 → 40만 원으로 인상
- 이에 따라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900원 증가합니다.
이 조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17만 원 |
637만 원 |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9만 원 |
40만 원 |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보험료율 |
9% |
9% (변동 없음) |
- |
⑤ 통상임금 관련 주요 판례 반영
-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직책수당 등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시 포함
- 법원은 최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사례 다수
- 실무 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구성항목 반드시 검토 필요
⑥ 2025년 4대보험 요율
항목 |
사업주부담 |
근로자 부담 |
총합 |
국민연금 |
4.5% |
4.5% |
9.0%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장기요양보험료 |
0.456% |
0.456% |
0.912% |
고용보험 |
0.9% |
0.9% |
1.8% |
총합계 |
9.401% |
9.401% |
18.802% |
. 실무자가 주의 깊게 볼 포인트
- 급여 프로그램 최저임금 기준 업데이트 필수 (더존, ERP 등)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대상 사업장, 사전 계산 필요
- 출산예정 근로자 있는 사업장은 출산휴가 일정 다시 점검
- 국민연금 인상 대비한 예산 시뮬레이션 준비 권장
- 급여대장 및 사내 규정 2025년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