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거 기타소득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특히 프리랜서, 리워드 활동, 블로그 광고, 일회성 컨설팅처럼
반복성과 대가성이 모호한 수익은 기준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인적용역 판단 기준, 유튜브·블로그 수익 신고 방법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1.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의 성격 | 일시적·비반복적 | 지속적·반복적 |
과세 방식 | 원천징수 8.8% 후 지급 | 보통 3.3% 원천징수 또는 직접 신고 |
대표 사례 | 일회성 강연료, 포상금, 공모전 상금 | 외주 디자이너, 블로거 협찬 수익, 강사 활동 |
종합소득세 신고 | 대상 (합산 과세) | 대상 (합산 과세) |
지급명세서 제출 | 반기 또는 매월 (조건 있음) | 매월 제출 의무 |
2. 헷갈리는 사례 – 프리랜서 활동우수자 소득
질문:
"친구 초대 리워드, 추천인 활동 우수자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인가요?"
국세청 유권해석:
- 지속적·반복적 활동이면 → 사업소득
- 단발성 이벤트 보상이면 → 기타소득
실무 정리:
- 계약서나 활동 안내문에 ‘정기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같은 유형의 활동이라도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3. 블로그·유튜브 수익,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은 블로그 애드포스트나 유튜브 광고 수익처럼
개인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많아졌습니다.
✅ 블로그·유튜브 수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 구글 애드센스 수익,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유튜브 슈퍼챗/광고 수익 등은
- → 반복적 창작 활동의 대가로 보기 때문에
- →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초기 수익이 소액이고 일회성이라면
- →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던 사례도 있었으나,
- → 최근 국세청 해석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음.
✅ 직장인이 유튜브 수익이 있으면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아니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 유튜브·블로그 수익은 회사 급여와 별개인 개인 소득입니다.
- 회사에서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 연 수익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 지속적으로 광고, 협찬, 후원 수익이 발생한다면
- 사업자 등록을 권장하지만,
- 실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외화 수익(구글 애드센스 등)은 어떻게?
- 외환 계좌로 입금되는 수익은
- **‘해외원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고,
- → 거래내역, 송금내역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소득 구분 | 원칙적 사업소득 | 원칙적 사업소득 |
기타소득 인정 가능? | 초기 소액·일회성 가능 | 초기 한정, 최근엔 대부분 사업소득 처리 |
사업자 등록 필수? | 필수 아님, 수익 규모에 따라 권장 | 동일 |
회사에 말해야 하나? | X (직장과 무관) | X |
신고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별도 처리 | 동일 |
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년 개정사항 반영)
2024년부터는 ‘기타소득’이라도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겼습니다.
기타소득(인적용역 해당) | 매월 | 소득 지급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2024년 개정 |
일반 기타소득 | 반기별 | 1월 31일 / 7월 31일까지 | 인적용역이 아닐 경우 |
사업소득 | 매월 | 소득 지급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기존과 동일 |
● 예시
- 2025년 3월에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한 경우
- → 2025년 4월 3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제출’이라는 표현은
지급한 해당 달이 아닌,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상 혼동이 많으니 유의하세요.
5. 인적용역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인적용역’이란?
→ 사람의 노동력, 지식, 재능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의 소득입니다.
소득코드와 관계없이 ‘소득의 성격’이 인적용역이면 무조건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76 | 강연, 행사 해설료 |
79 | 자문료, 고문료 등 |
85 | 콘텐츠 제작, 일시 외주 |
✅ 실무 요약
✔ 기타소득 vs 사업소득의 기준은
→ ‘반복성과 대가성’ 여부입니다.
✔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무조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정확한 제출 기한입니다.
✔ 블로그·유튜브 수익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며,
→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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