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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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실무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방법

by 타이머렌 2024. 3. 13.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방법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 방법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시작일의 30일 전에 회사에 '출산휴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시작일의 다음날부터 고용보험공단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줘야 근로자가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에 급여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을 직접 신청해야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 할일은 '출산휴가 확인서'만 제출해주면 됩니다.
 
* 고용보험 웹사이트 :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1. 먼저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사업장)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보험_기업로그인
고용보험 기업로그인

 

 
 

2. 로그인해서 들어간 고용보험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에서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고용보험_출산전후휴가_확인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3.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작성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캡쳐사진에는 사업장 관리번호 등 자료를 가려 두었지만
기업로그인을 하셨다면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가 이미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전화번호는 입력하고, 담당자명은 작성하지 않은 채로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자명은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리 없이 제출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이전 포스팅에 자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payroll-specialist.tistory.com/3

출산휴가 기간, 신청방법, 급여신청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선 출산휴가의 신청 방법과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출산휴가' 라고 말하는데, 출산휴가의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

payrollspecialist.co.kr

 
 

출산전후휴가_확인서_입력방법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입력방법

 

 

4.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출산(예정)일 입력 > 검색을 누르면 근로자의 성명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입력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아기가 쌍둥이거나 세쌍둥이 (다태아)인 경우 다태아 여부를 클릭합니다.

 

출산전후_휴가_확인서_입력방법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입력방법

 

 

5. '11.12출산전후 휴가 기간 및 통상임금지급명세' 칸에 출산휴가 시작일과 출산휴가 종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출산휴가기간을 30일씩 나눠서 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3개월치의 급여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열립니다.

 

출산휴가기간동안_회사에서_지급한_급여_입력
출산휴가기간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입력

 

6. 출산전후 휴가부여기간 및 통상임금 지급명세 칸이 열리면, 출산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래 캡쳐화면의 통상임금을 입력하는 란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3,000,000원을 입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30일 동안 최대 210만원 (90일 동안 최대 63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므로, 아래 노란색칸에 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한 급여 입력 시

통상임금 300만원에서 출산휴가지원금 210만원을 제외한 금액 = 90만원 을 각각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선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까지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선 무급휴가이므로 출산휴가 3개월 중 마지막 달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의 한도(30일간 210만원)내에선 사업장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장은 2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시에도 나머지 금액인 90만원만 입력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_60일_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 유급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_확인서_작성방법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방법

 

일반적으로 '14번 산정기준 단위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므로 209시간을 입력해주었습니다.

 
 
7.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시 필요서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첨부합니다.
 
해당 서류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전 최근 3개월치의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을 PDF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에 출산휴가를 가는 경우
[2023.11, 2023.12 , 2024.01, 2024.02] 3~4개월치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을_확인할_수_있는_자료_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마지막으로 작성이 모두 끝났으면, 하단의 제출 버튼을 눌러주면 제출 완료됩니다.

 

 

8.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후에 나오는 제출 서식 출력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출력하여 저장해둡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출력하면 나오는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_확인서_양식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양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에선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고,
이제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자가 직접 '출산휴가 급여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등 신청서 또한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근로자가 개인 로그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시 4대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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