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선 출산휴가의 신청 방법과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출산휴가' 라고 말하는데, 출산휴가의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이며, 출산휴가를 영어로 'Maternity Leave'라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편의 출산휴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영어로는 'Paternity Leave' 라고 합니다. 남편의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 출산휴가 기간
먼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때 주의하실 점은 출산(예정)일 이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했더라도 아무 때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2024년 3월 25일인 경우,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소 45일 후인 2024년 5월 8일을 넘기는 기간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출산 예정일 전의 휴가 일수는 30일이든, 10일이든 상관 없지만 45일을 넘기지 않아야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3월 25일이라면 출산휴가 시작일을 선택하실 때 출산예정일의 45일 전인 2024년 2월 9일보다 늦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을 설정하실 때는 출산예정일 기준 45일로 딱 맞게 사용하시는 것보다, 출산 후 기간을 출산 전 기간보다 길게 설정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 쌍둥이의 출산휴가
만약 임신 중인 아이가 쌍둥이(다태아)라면? 일반적인 출산휴가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성근로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출산휴가가 90일인 것과는 달리, 12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출산예정일 이후의 기간도 45일이 아닌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출산휴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 출산휴가 신청방법
그렇다면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회사)에게 제출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출산휴가 신청서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 직위, 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출산휴가 신청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
- 출산일 (출산예정일)
- 출산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자(회사)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 출산휴가 급여신청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최초 60일은 유급휴가 입니다.
즉, 출산휴가 총 90일 중에 60일은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출산휴가 중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금액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출산휴가 급여지원금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만약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기간 전체 90일에 대해서 최대 6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210만원 한도*3개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00명 이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사업주는 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이 210만원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사업주는 90만원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2달치를 지급하면 됩니다.
사업주 부담금 : 90만원*2개월 = 180만원
고용보험 출산휴가 지원금 : 630만원 (90일분)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동안 받는 급여 : 810만원
2) 대기업인 경우
반면에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인 경우, 사업주가 최초 6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100% 다 지급해야하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나머지 30일분에 대해서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 중 2달치에 대해서는 60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하고, 나머지 30일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 지원금 2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금 : 600만원*2개월= 600만원
고용보험 출산휴가 지원금 : 210만원 (30일분)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동안 받는 급여 : 810만원
사업주는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의 통상임금 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을 회사통장으로 받은 방법.
근로자 제출 서류 :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사업주 제출 서류 :
- 출산전후휴가 대위신청서
2)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상임금 중에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원금을 받는 방법.
근로자 제출 서류 :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사업주 제출 서류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휴가전후 확인서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 (고용보험 (ei.go.kr))
지금까지 출산휴가 시기, 신청방법, 급여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 전후 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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