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를 위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급여담당자 여러분,
이번시간에는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시 필요서류
1. 근로자가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확인용)
2.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확인용)
3. 평균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등 제출용)
*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다음날 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자가 2025년 1월 1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2025년 1월 2일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가 없어지고 고용24 사이트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합니다.
* 고용24 웹사이트 : 고용24_개인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1. 우리는 기업의 급여담당자이므로 기업 쪽으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대표의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기업용 공인인증서여야 합니다.)
2.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서 ]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사업자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입력한 뒤에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자 정보 입력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이름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근로자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입력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제가 제출할 근로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월급으로 선택하고,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입력하였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입력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이 있다면 각 달에 입력해줍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서 신청한 경우 "예"를, 아니라면 "아니오"를 선택해주세요.
5. 첨부파일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최근 3개월치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를 첨부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불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불한 이체영수증 등도 같이 첨부합니다.
임시 저장 후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첨부구비서류 제출 선택 메뉴가 뜹니다.
이 직원분의 경우 지난번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할 때 최근 3개월간 급여대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기제출한 서류의 변동사항 없음으로 체크한 뒤 확인을 눌렀습니다.
기업 장려금 안내가 뜨고, 읽어본 후에 제출 처리하면 제출 처리가 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뜹니다.
만약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제출완료시점에서 공단에서 접수 전까진 회수가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출력하시고 저장해두세요.
이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다음시간에는 4대보험 처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