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1. 보수총액신고기간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 : 매년 3월 10일까지
*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기간 : 매년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과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급여담당자 분들께서는 신고기간에 유의하셔서 꼭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먼저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신고/신청>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메뉴에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서식에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2) 문서조회창에서 최근 수신한 문서를 클릭합니다. 제 경우 [2024.01.26] 일자로 수신된 문서를 클릭하였습니다.

3) 직원이 많은 경우 손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서 업로드 하는 방법이 더 실수할 확률을 줄이기 때문에 엑셀 업로드 방식으로 신고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파일내리기]를 선택합니다.

4) 파일형식 선택창이 나오면 [엑셀형식(*.xls)] 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엑셀 파일을 내려받기 하면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리스트가 다운받아 집니다.
엑셀파일을 편집하여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 작년 소득 연말정산 이후에 발급 받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 금액 총액을 입력해줍니다. 보수총액신고 시 비과세 금액은 제외합니다.
'근무월수' : 한달 중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있다면 근무월수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2월 25일에 입사해서 12월 31일까지 쭉 다닌 근로자가 있다면, 근무월수는 2월부터 12월인 11개월이 됩니다.
6) 엑셀파일을 모두 수정하셨다면 저장한 뒤에 다시 보수총액 통보서 메뉴로 들어가서 [파일 올리기]를 클릭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수정하여 저장해둔 엑셀파일을 선택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7)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 자료가 업로드되면, 보수총액 금액과 근무월수를 다시한번 확인 하신 뒤에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건강보험 EDI 메인화면에서 보낸문서함을 보면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상태가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반송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수총액신고기간(3월 10일) 전에 이미 퇴사한 사람을 신고했을 때 반송됩니다. 보낸문서함 [+전체보기]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송처리내역을 보니 이미 퇴사한 사람이어서 상세처리내역에서 '퇴직자 오류'라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3월 10일 이전에 이미 상실신고를 한 사람이라 뜨는 오류이고 크게 상관 없으므로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3.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방법
다음으로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첨부한 링크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공동인증서 사업장로그인> 자주찾는 서비스> 보수총액신고] 또는 [민원접수/신고>보수신고>보수총액신고(10601)] 메뉴에서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엑셀 업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방법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총액신고>사업장관리번호 입력> 돋보기 아이콘 클릭> 사업장선택> 일반인근로자(일반예술인)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신고대상자 엑셀파일 작성]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자 다운로드'로 다운받은 엑셀파일에 신고대상자 리스트가 쭉 있을텐데, 보수총액 금액을 편집하여 저장해줍니다. 여기서 보수총액 금액 또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함께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엔 가입되어있으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있는 경우 입력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는 보수총액을 입력하고 고용보험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있는 직원이라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에는 휴가기간동안의 급여를 보수총액에 포함
-산재보험에는 휴가기간동안의 급여를 보수총액에 제외
(단, 휴직 이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동안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
파일을 업로드 했다면 보수총액 금액을 다시한번 확인한 뒤에 접수해줍니다.
아래 [일시납 신청]을 체크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 정산금액이 4월과 5월 두 달에 걸쳐서 두번 나가게 되므로, 회사에서 일시납으로 처리하실 지 2분할 하여 납부하실지를 선택하신 후에 체크(일시납) 또는 체크해제(2분할납) 하시면 됩니다.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은 과납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 다음에 내야할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편이라 저는 다 동의하여여 신고하였습니다.

접수 완료한 보수총액 통보서는 접수 완료화면에서 서식인쇄를 누르거나,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신고접수현황> 접수일자 선택> 조회> 보수총액신고서 서식출력 조회] 메뉴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 글을 포스팅하는 날짜 시점으로 보수총액신고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기록용으로 글 작성하였습니다.
저도 신고기간내에 모두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급여담당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