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직원이 법인대표자로 변경되는 경우 4대보험&퇴직금 처리방법

타이머렌 2026. 9. 15. 18:09
728x90
반응형

한국인 직원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에 대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우선 4대보험 각 공단에 문의해보았을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업장 변경 신고서] 였습니다.

사업장 변경신고는 각 공단 EDI 사이트에서 변경신고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건강보험EDI에서 신청해보겠습니다.

 

직원에서 대표자로 변경되는 경우 신고해야할 각 공단과 기관에 통화해서 얻은 정보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1. 사업장 기관변경신고서 변경 -> 대표자 변경
2. 보수가 바뀌었으면 보수변경신고

기존 근무중이었던 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것이라면 상실/취득신고는 할 필요 없음.

 

국민연금
1. 사업장 기관변경신고서 변경 ->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팩스로 제출)

2. 연금기준보수월액이 2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만 특수하게 보수변경 신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1. 대표자로 변경된경우는 상실신고 대상->고용보험 비적용사유코드 41번. 상실일: 근로자로 근무했던마지막날의 다음날
2. 사업장 기관변경신고서 변경 -> 대표자 변경

 

국세청 소득세과

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되는 경우 퇴직사유가 맞아서 퇴직으로 보기는 한다.

그러나 퇴직금을 미수령 했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서 하기 나름으로 퇴직금을 지금 지급하려면 지금 지급, 나중에 지급하려면 나중에 지급도 가능.

 

고용노동부

임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회사 내규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럼 4대보험 신고 실무처리 진행해보겠습니다.

 

4대보험 공통서식

- 사업장(기관) 변경 신고

 

1. 건강보험 EDI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신청 > 사업장(기관)변경 신고서

 

대표자 변경시 변경부호 1. 대표자 성명, 2.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를 반드시 변경해야합니다. 

변경내역 년월일 : 등기부 등본 상 대표이사 취임일자 2026-07-21일로 넣으면 됩니다.

 

변경내용 등록 후 [신고/신청]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직원이었던 분이 대표이사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은 상실신고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대표자는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EB)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10502)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 > 고용 산재보험만 체크하고 주민번호 입력 > 이름 자동입력됨 >

상실사유: 41. 고용보험 비적용

구체적 사유: 01.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2026.07.20일까지의 보수총액 입력 > 접수

 

 

다음으로 퇴직금 처리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답변을 참고했을때,

대표자 변경처리할때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은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2026.07.20까지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되는 경우 처리해야하는 실무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업무처리하실 때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