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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타이머렌 2026. 8. 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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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규입사자 입사시,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해야할 때 취득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EDI 사이트로 접속해서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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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를 누르면 피부양자 취득(상실)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알림이 뜹니다.

피부양자 상실신고시 별도의 상실일 지정이 불가하며 상실사유는 ;신고에 의한 상실'만 선택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피부양자 상실신고할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피부양자 신고를 할때, 부모님 또는 자녀의 경우 자녀(성인일경우)나 부모님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첨부하라는 안내를 받고는 합니다.

이번에도 근로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으로 자녀들과 어머니를 신고하였는데, 자녀들은 정상처리되었지만 반송함에 근로자분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라고 문서가 반송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로부터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을 받아서 다시 신고해줍니다.

 

 

가입자: 입사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대상자: 근로자의 부양가족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부호/취득일자/사유 입력

 

가입자의 성명을 입력하면 이미 가입되어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관계부호: 4.모

구분: 취득

년월일 : 근로자의 입사일자 (입사자의 피부양자를 취득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유: 13.기타

로 선택해서 대상자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같이 "피부양자 취득 희망시 반드시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세요" 라고 뜹니다. 어머니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이 있으니 대상자 등록 후에 > 파일첨부 버튼을 눌러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여기서 파일선택후 파일을 첨부하고, 신고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전송이 완료되었다고 뜨고 신고가 접수됩니다.

 

 

조회를 눌러서 신고내역을 확인하시고 출력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신고된 문서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가 출력됩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양가족 신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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