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2. 근로시간 단축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3. 근로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아이의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정보가 필요하니 주민번호 뒷자리가 공개된 상태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1. 고용24()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확인 및 신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사업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3.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입력한 뒤에 검색을 누르면 해당 근로자의 이름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이 입력을 위해 필요한것이 근로자의 주민번호와 대상 아이의 이름과 주민번호 이므로 미리 준비해주세요.

4. 이제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저도 헷갈려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해보았습니다. 상담결과는 아래에 자세히 적어두겠습니다.
* 통상임금: 단축근무 시작 전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단축근무 시작 전 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주 40시간 근로자였다면 일반적으로 209시간을 입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내역: 단축기간동안에 급여 지급을 이미 했거나, 지급예정인 금액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음)을 입력합니다. 이는 어짜피 나중에 근로자가 급여신청을 할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지급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축 근무 기간동안의 월급계산시에는 [ 월급*(30시간/40시간) ]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해주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근무 적용시 기준)

5. 첨부파일
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전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저는 휴직근로 가기 직전 3개월+휴직근로 시작한 최근 급여명세서까지 4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월에 급여지급이 나갔기 때문에 6월 급여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였습니다.

3. 그리고 기타자료로
육아기 근로단축 및 급여조정 합의서(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근로자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다 첨부하였다면 [임시저장]을 눌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뜨면서 아래와 같이 미제출 상태입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고,
여기서 바로 확인을 누르면 제출되기 때문에 취소를 누른 후 한번 더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맞다면 확인서 출력 후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력한 내용이 다르다면 수정을 눌러서 다시 수정 후에 제출합니다.

확인서를 출력하면 아래와 같이 서식이 출력됩니다.

제출을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뜨고, 여기서 신고서를 출력하면 위에 확인서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간혹 미비서류가 있는 경우엔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