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를 위한 출산휴가 신청시 4대보험 처리 방법
출산휴가 신청시 4대보험 처리 방법

이번 시간에는 출산휴가 신청시 4대보험 처리 방법과 근로자 휴직 신고 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4대보험 휴직신고 시 명칭이 공단마다 각각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납부유예신고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신고' 라고 하고, 휴가기간동안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엔 납부유예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그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단, 육아휴직인 경우엔 건강보험 납부유예신고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납부유예신고는 위에 첨부한 링크의 건강보험 EDI 웹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_국민연금 EDI서비스 (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유예신고'가 아닌 '납부예외신고'라고 하고, 납부예외 신고를 하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 화면은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서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연금고유신고>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메뉴에서 납부예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예외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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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예외 인정기준
휴직으로 인하여 일정한 소득이 중단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경우
* 납부예외일이 속한 월부터 연금보험료 미부과
2. 유의사항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 신청불가
-산전후 휴가 또는 산재요양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 불가
* 이때 급여는 산전후·산재급여가 아닌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만을 의미
- 단 휴직기간에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그 액수가 휴직직전 적용중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라면 예외신청 가능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은 휴직종료 이후 다시 근로를 시작한 날 (휴직종료일의 익일)
* 추후 50%이상 급여가 지급되면 납부예외 취소 및 소급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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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출산휴가 지원금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50%가 미만일 경우에만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이 4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에 들어갔을 때, 고용보험 출산휴가 지원금 210만원을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190만원이면,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고 가능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출산휴가 마지막달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50%미만인 경우가 종종 있어서 출산휴가 기간 마지막 달에 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급여 담당자분들께서는 출산휴가를 간 근로자의 급여가 이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하시고 납부예외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서 작성방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연금고유신고>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예외사유부호로 01.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선택하시고, 납부예외일(출산휴가 신고일)과 납부재개신고 예정일(복직일. 즉, 출산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날)을 입력해주신 다음, 신고서 발송을 눌러주시면 신고됩니다.
3.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작일 전에도 미리 휴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에 링크 첨부해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한 후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 휴직 등 신고(10505)] 메뉴에서 근로자 휴직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 근로자 휴직 신고 작성방법

[고용, 산재보험 체크>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돋보기 아이콘 클릭>사업장 선택]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돋보기 아이콘 클릭>근로자 성명이 조회됨>휴직시작일, 휴직종료일 입력> 휴직사유 선택에서 '출산전후휴가' 선택> 대상자 추가>신고자료 검증>접수]
휴직 시작일과 휴직종료일은 근로자가 제출한 '출산휴가 신청서'에 적혀있는 날짜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접수까지 눌러주면 아래처럼 접수완료 화면이 나옵니다.

서식 인쇄 후에 신고서를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의 서식은 아래처럼 나타납니다.
* 근로자 휴식 등 신고서 서식

만약 접수완료 화면에서 서식인쇄를 누르지 못했다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화면 오른쪽 맨 위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민원접수현황 조회>접수일자 선택>조회>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서식출력>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위의 서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 4대보험 처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 보수총액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