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당·4대보험

출산휴가·육아휴직·무급휴가자들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타이머렌 2026. 3. 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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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수총액 신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2025년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자료를 끌고와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연계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인 올해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일.
 
[ 보수총액 통보서 추가발송 안내 ]

이런 공지가 현재 건강보험 EDI사이트에 팝업창으로 뜹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중도입사자, 휴가자들만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EDI에 접속하여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메인 화면에 받은문서함에 [+전체보기]를 클릭하여 보수총액 통보서가 와있는지 확인합니다.
 

 
받은 문서 목록 전체보기를 검색하면 2026-03-17일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가 와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추가신고해야할 대상자가 없다는 뜻이니 넘어가도 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더블클릭 합니다.
 
저는 이렇게 4명이 대상자로 떠있었습니다.
3명은 육아휴직자, 1명은 입사자 였습니다.

 
2025년 중도 입사자의 경우는 전년도 보수총액란에 전년도 과세총액 금액을 입력하고, 근무월수는 입사일이 포함된 달도 포함하여 넣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이분이 2025년 7월 21일 입사자이므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근무월수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휴가자들의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 근무월수에 포함
* 육아휴직: 근무월수에서 제외, 휴직기간동안 받은 급여도 전년도 보수총액에서 제외.(복직시 휴직기간동안 받은급여에 입력하기 때문에 그때 정산됨)
* 무급휴가: 근무월수에 포함
*** 근무월수: 한달 중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휴가"와 "휴직"은 다르기 때문에, "휴가"인 경우는 다 근무월수에 포함입니다.
"휴직"인 경우에만 근무월수 제외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이 복직할때,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연도별 고지유예기간 지급받은 보수]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저 대상자 4명중에 한분이 이번 3월에 복직하셨는데, 그때 저는 여기 휴가중 지급받은 보수에 입력한 금액이 있기때문에 여기에 입력한 금액은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보수총액 통보서 추가신고는 꼭 2026년 4월 15일 전까지 신고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마감일이 매월 15일이기때문에, 이 신고를 4월 15일까지 해야 4월달 고지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다시 보수총액 신고서로 돌아가서 파일 내리기-> 엑셀로 파일을 다운받은 후에

 

엑셀에서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를 맞게 입력해주시고 다시 [파일올리기]로 업데이트한 엑셀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고 보수총액과 근무월수가 엑셀에 입력한 값으로 업로드 됩니다. 수정란에 Y표시가 됩니다.

이때 한번 더 보수총액과 근무월수가 맞는지 더블체크하시고,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신고후에 조회-> 출력을 누르면 신고된 보수총액 통보서 서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신고를 이미 했는데, 잘못했다?
그런 경우 EDI에서 재신고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하여 서식을 팩스로 받고, 팩스 접수해야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제 실무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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