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연장근로일까 휴일근로일까?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금 많은 기업이 토요일을 별도의 근로일로 지정하지 않고 ‘쉬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토요일에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는 실무자 입장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요일 근무 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휴무일’과 ‘휴일’ 개념의 차이부터 연장·휴일근로수당 적용 기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토요일의 법적 개념: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토요일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휴무일(무급, 근로의무 없음)’로 운영될 수도 있고,
‘휴일(유급, 근로의무 없음)’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휴무일 | 유급은 아니며 근로의무 없음 |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 발생 |
휴일 | 유급으로 부여된 정기적인 쉬는 날 | 근무 시 전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발생 |
2.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연장근로수당 계산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월~금 기준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가 발생했다면,
토요일 근무시간 전부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1.5배 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
- 월~금 40시간 근무 + 토요일 7시간 근무 →
- 7시간 × 1.5배 = 10.5시간분 수당 지급
다만, 월~금 근무 시간이 38시간 등으로 40시간 미만이었다면
토요일 근무 중 초과된 2시간만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적용합니다.
그 외 시간은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 – 휴일근로수당 계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했다면,
토요일은 ‘휴일’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8시간 이하 근무 시: 근무시간 × 1.5배
- 8시간 초과 근무 시:
- 첫 8시간은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
또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 수당이 중복 적용되어야 합니다.
4. 수당 계산 시 기준 시급은?
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시급은 통상임금입니다. 이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월급제 직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주 40시간 초과 여부 판단 기준
주 40시간 기준은 **‘해당 주 단위(월~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 내의 연차, 병가, 공휴일 등까지 모두 포함해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이하: 토요일 근무는 통상시급 적용
- 주 40시간 초과: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수당(1.5배) 적용
6. 실무 정리 요약
상황 | 수당 계산 방식 |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해당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 초과 시간 × 1.5배 (연장근로수당) |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음 | 8시간 이하: ×1.5배 / 8시간 초과분: ×2.0배 (휴일근로수당) |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은 단순히 '근무했으니 1.5배'라는 공식이 아니라, 해당 주의 근로시간 누계와 토요일의 법적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당 과소지급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 내부 규정 확인
- 기준 적용
- 명확한 계산
이 세 단계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