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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사항] 급여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정리

타이머렌 2025. 4. 21. 23:35



2025년 최신 업데이트 버전으로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총무 및 세무 관련 법령 변경사항을 총정리했습니다.


1.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내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 10,030원
최저임금 (월환산) 2,060,740원 2,096,270원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기준 1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 후 12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1회 3회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점진적 인상 예정 (2026~2033)

① 최저임금 인상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 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 수당 포함 여부는 개별 확인 필요

②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상향

  • 2024년까지: 종업원 급여 총액 월 평균 1억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2025년부터: 월 평균 1억 8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세율: 급여총액의 0.5%, 7월에 1회 신고 납부

③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기존 10일 → 20일으로 확대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
  •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적용일: 2025년 2월 23일부터

④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예고 및 상한액 하한액 변경 예정

  • 현재 보험료율: 9% (사업주 4.5% + 근로자 4.5%)
  • 예정: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까지 13% 도달 예정
  • 참고사항: 2025년에는 현행 9% 유지
  • 상세 내용
    • 상한액: 월 617만 원 → 637만 원으로 인상
      •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만 8,000원 증가합니다.
    • 하한액: 월 39만 원 → 40만 원으로 인상
      • 이에 따라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900원 증가합니다.​
    이 조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 원 637만 원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9만 원 40만 원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보험료율 9% 9% (변동 없음) -

⑤ 통상임금 관련 주요 판례 반영

  •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직책수당 등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시 포함
  • 법원은 최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사례 다수
  • 실무 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구성항목 반드시 검토 필요

⑥ 2025년 4대보험 요율


항목 사업주부담 근로자 부담 총합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료 0.456% 0.456% 0.912%
고용보험 0.9% 0.9% 1.8%
총합계 9.401% 9.401% 18.802%

 

. 실무자가 주의 깊게 볼 포인트

  • 급여 프로그램 최저임금 기준 업데이트 필수 (더존, ERP 등)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대상 사업장, 사전 계산 필요
  • 출산예정 근로자 있는 사업장은 출산휴가 일정 다시 점검
  • 국민연금 인상 대비한 예산 시뮬레이션 준비 권장
  • 급여대장 및 사내 규정 2025년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