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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자-퇴직위로금 & 해고예고수당 지급처리 방법
타이머렌
2025. 3. 28. 17:37

권고사직 퇴사자 퇴직위로금 &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처리 방법
[퇴직소득 및 기타 수당 정리 – 실무 적용용]
1. 퇴직위로금
- 소득 구분: 퇴직소득
- 지급 방법: 급여통장으로 지급
- 처리 방식: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IRP 이체 여부: X (IRP 계좌로 이체 아님)
2. 해고예고수당
- 소득 구분: 퇴직소득
- 지급 방법: 급여통장으로 지급
- 처리 방식: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IRP 이체 여부: X (IRP 계좌로 이체 아님)
※ 참고: 해고예고수당은 ‘일시금’이며 ‘퇴직과 직접 연관’된 금품으로 퇴직소득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10호에 근거 가능)
3. 추가 퇴직금 (DC 외 별도 지급분)
- 소득 구분: 퇴직소득
- 지급 방법: IRP 계좌로 이체 (중간정산 처리)
- 처리 방식: 퇴직소득으로 분류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DC관리업체에 제출
- 정산 처리: DC관리업체에서 퇴직소득 합산 정산
4.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
- 소득 구분: 근로소득
- 지급 방법: 급여통장으로 지급
- DC 부담금 산정: 포함됨 (근로소득 기준 산정 대상)
[퇴직 관련 수당 구분 정리표]
항목 소득구분 지급 방식 IRP 이체 여부 비고 (처리 방식)
퇴직위로금 | 퇴직소득 | 급여통장 지급 | X | 퇴직소득으로 분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해고예고수당 | 퇴직소득 | 급여통장 지급 | X | 퇴직소득으로 분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추가 퇴직금 (DC 외 별도) | 퇴직소득 | IRP 계좌 이체 | O | 퇴직소득으로 분류, 중간정산 방식 처리 |
연차수당 | 근로소득 | 급여통장 지급 | X | 근로소득으로 분류, DC 부담금 산정에 포함 |
✅ 1. 퇴직위로금 / 해고예고수당
항목관련 법령 및 해설
소득 구분 | 퇴직소득 (단, 요건에 따라 근로소득 가능성 있음) |
근거 1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근거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퇴직소득은 사용종속 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 |
국세청 유권해석 | 퇴직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받는 위로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며, 근무 종료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퇴직소득이 타당하다고 해석함. |
주의사항 | 만약 근무 중 분할지급되거나 통상급여 성격이 강하면 근로소득으로 오인될 수 있음. 문서상 명확한 “퇴직에 따른 일시적 지급” 명시 필요. |
✅ 2. 추가 퇴직금 (퇴직연금 외 별도)
항목관련 법령 및 해설
소득 구분 | 퇴직소득 |
근거 | 위와 동일 (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21조) |
IRP 이체 가능 여부 | 퇴직금 중 별도 추가로 지급되는 퇴직소득도 IRP에 중간정산 방식으로 이체 가능 (퇴직연금제도법 및 금융감독원 지침 참고) |
필요서류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지급 사유서 등 (DC 관리운용기관 제출) |
✅ 3.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보상금)
항목관련 법령 및 해설
소득 구분 | 근로소득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일체의 금품은 근로소득” |
국세청 실무 지침 |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퇴직 시 정산 시에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DC 부담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함 |
✅ 관련 조문 원문 정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근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 받는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여기서 1호는 "근로소득", 2호는 "퇴직소득"으로 세목 구분됨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
퇴직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퇴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
- 퇴직 후에 일정한 사유에 따라 받는 위로금·보상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금품을 포함한다.
-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퇴직 후 일정한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보상금 등으로서 퇴직과 관련이 있는 것
- 퇴직 후 지급되는 상여금 등으로서 사실상 퇴직소득의 성격을 갖는 것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제7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즉,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임
✅ 실무적 해석 요약 (법령 기반)
항목소득구분지급 방식참고 조문
퇴직위로금 | 퇴직소득 | 급여통장 (IRP 아님) | 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21조 |
해고예고수당 | 퇴직소득 (※일시지급시) | 급여통장 | 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21조 |
추가 퇴직금 (퇴직연금 외) | 퇴직소득 | IRP 계좌 | 동일 |
연차수당 | 근로소득 | 급여통장 | 근로기준법 제60조, 소득세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