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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자-퇴직위로금 & 해고예고수당 지급처리 방법

타이머렌 2025. 3. 28. 17:37



권고사직 퇴사자 퇴직위로금 &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처리 방법

 

[퇴직소득 및 기타 수당 정리 – 실무 적용용]

 
1. 퇴직위로금

  • 소득 구분: 퇴직소득
  • 지급 방법: 급여통장으로 지급
  • 처리 방식: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IRP 이체 여부: X (IRP 계좌로 이체 아님)

2. 해고예고수당

  • 소득 구분: 퇴직소득
  • 지급 방법: 급여통장으로 지급
  • 처리 방식: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IRP 이체 여부: X (IRP 계좌로 이체 아님)

※ 참고: 해고예고수당은 ‘일시금’이며 ‘퇴직과 직접 연관’된 금품으로 퇴직소득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10호에 근거 가능)
 
 
 


3. 추가 퇴직금 (DC 외 별도 지급분)

  • 소득 구분: 퇴직소득
  • 지급 방법: IRP 계좌로 이체 (중간정산 처리)
  • 처리 방식: 퇴직소득으로 분류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DC관리업체에 제출
  • 정산 처리: DC관리업체에서 퇴직소득 합산 정산

4.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

  • 소득 구분: 근로소득
  • 지급 방법: 급여통장으로 지급
  • DC 부담금 산정: 포함됨 (근로소득 기준 산정 대상)

 

[퇴직 관련 수당 구분 정리표]

항목                                           소득구분       지급 방식          IRP 이체 여부                비고 (처리 방식)

 

퇴직위로금 퇴직소득 급여통장 지급 X 퇴직소득으로 분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해고예고수당 퇴직소득 급여통장 지급 X 퇴직소득으로 분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추가 퇴직금 (DC 외 별도) 퇴직소득 IRP 계좌 이체 O 퇴직소득으로 분류, 중간정산 방식 처리
연차수당 근로소득 급여통장 지급 X 근로소득으로 분류, DC 부담금 산정에 포함

 
 
 

✅ 1. 퇴직위로금 / 해고예고수당

항목관련 법령 및 해설
소득 구분 퇴직소득 (단, 요건에 따라 근로소득 가능성 있음)
근거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퇴직소득은 사용종속 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
국세청 유권해석 퇴직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받는 위로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며, 근무 종료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퇴직소득이 타당하다고 해석함.
주의사항 만약 근무 중 분할지급되거나 통상급여 성격이 강하면 근로소득으로 오인될 수 있음. 문서상 명확한 “퇴직에 따른 일시적 지급” 명시 필요.

✅ 2. 추가 퇴직금 (퇴직연금 외 별도)

항목관련 법령 및 해설
소득 구분 퇴직소득
근거 위와 동일 (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21조)
IRP 이체 가능 여부 퇴직금 중 별도 추가로 지급되는 퇴직소득도 IRP에 중간정산 방식으로 이체 가능 (퇴직연금제도법 및 금융감독원 지침 참고)
필요서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지급 사유서 등 (DC 관리운용기관 제출)

✅ 3.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보상금)

항목관련 법령 및 해설
소득 구분 근로소득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일체의 금품은 근로소득”
국세청 실무 지침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퇴직 시 정산 시에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DC 부담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함

 
 

✅ 관련 조문 원문 정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근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 받는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여기서 1호는 "근로소득", 2호는 "퇴직소득"으로 세목 구분됨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
퇴직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
  2. 퇴직 후에 일정한 사유에 따라 받는 위로금·보상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금품을 포함한다.

  1.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2. 퇴직 후 일정한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보상금 등으로서 퇴직과 관련이 있는 것
  3. 퇴직 후 지급되는 상여금 등으로서 사실상 퇴직소득의 성격을 갖는 것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제7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즉, 연차수당은 근로소득


✅ 실무적 해석 요약 (법령 기반)

항목소득구분지급 방식참고 조문
퇴직위로금 퇴직소득 급여통장 (IRP 아님) 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21조
해고예고수당 퇴직소득 (※일시지급시) 급여통장 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21조
추가 퇴직금 (퇴직연금 외) 퇴직소득 IRP 계좌 동일
연차수당 근로소득 급여통장 근로기준법 제60조, 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