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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 필요서류)

타이머렌 2025. 1. 23. 18:34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직원분들의 연말정산을 챙기느라 제꺼는 못하고 있는 와중입니다만,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카드사별로 집계가 늦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1월 20일 이후에 자료를 다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는 각각 직원들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략 공통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과 동거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 2024년 1년동안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데이터들을 쉽게 집계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우선 연말정산 기본 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아 볼겁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사이트 : 정부24

 

정부24

현재 이용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사용량이 감소하는 시간대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

www.gov.kr

 
연말정산 시즌이다보니 정부 24에도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가 제일 첫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 발급 5종에서 바로가기를 누르면 주민등록표등본을 선택하여 온라인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간편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의 각자 사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등을 정부 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갈길이 멀기 때문에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약관 동의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인증하고 발급합니다.
 

 
물론 민감한 정보인것은 압니다만 부디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실때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 전부공개를 선택해주세요.
가끔 직원분들이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연말정산 검토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하기를 누른 후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PDF파일로 저장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여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누른 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작년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다시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내가 1년 내내 근로자였다고 하면 전체월 선택하고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연말정산 제출용이라면 개인정보를 공개함, 비밀번호를 설정안함으로 내려받기 해야 연말정산 담당자분들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규 입사자 (2024.2.1 이후 입사자)인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선택 [한번에 조회하기] 를 클릭합니다.
 
예를들어, 2024년 6 10 입사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  1~5월까지 근무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1~12 전체선택 가능
2)  전직장 근무기간이 1~3월까지이고 6월에 입사한 경우-> 4월, 5월을 제외하고 1~3, 6~12 선택
3)  전직장이 없거나,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경우-> 1~5월을 선택해제하고 6월부터 12월만 선택할 . (재직중이었던 달만 선택)-> 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작년 신규 입사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할 때, 결정세액을 입력해야하는데 기납부 세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서류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증명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예) 안경구입비, 기부금영수증, 월세 등
신용카드로 구입한 안경구입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자기준으로 자료가 출력되므로 중복여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서류 중 대표적인 것들만 몇개 추려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교육비: 어린이집교육비,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교육비(미술학원,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등), 국외교육비용 제출
 
*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필요서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매달 월세이체내역서(계좌이체영수증, 통장내역가능) 제출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의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이 있는 경우
- 불교 : 사찰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제출
- 교회 : 종교단체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제출
- 천주교나 조계종 : 별도의 서류 없이 공제 가능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출
 
간소화자료에 없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도 함께 제출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할 . (충족되지 않을 시 제외)
*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로 봄)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
* 2019.1.1이후 차입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2024.1.1 이후 차입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근로자 본인 소유주택으로 본인 명의로 차입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아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할 . (충족되지 않을 시 제외)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함
*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분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됨
 
이외에도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서류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발급 사이트
1)      정부24 정부24 (gov.kr) à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2)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iros.go.kr) à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à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4)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scourt.go.kr)가족관계등록부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연말정산 서류 준비 잘 하셔서 공제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